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내추라바이오
- 게시일 2006-02-28
- 조회수 122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10호
행정처분 공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인 내추라바이오(대표 : 조성일)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장기간 무단휴업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를 위반하였기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영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행정처분
1. 당사자
○ 성명(명칭) : 조성일(내추라바이오)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1동 271-18, 219호
○ 신고번호 : 대전청 제1-9호
2. 위반내용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
3. 처분사항 : 2006. 3. 15.자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21호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0, 담당 최성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공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인 내추라바이오(대표 : 조성일)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장기간 무단휴업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를 위반하였기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영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행정처분
1. 당사자
○ 성명(명칭) : 조성일(내추라바이오)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1동 271-18, 219호
○ 신고번호 : 대전청 제1-9호
2. 위반내용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
3. 처분사항 : 2006. 3. 15.자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21호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0, 담당 최성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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