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식품등수입판매업체
  • 게시일 2010-03-08
  • 조회수 571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 2010-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 성 명 : 한용교역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80-1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 의견제출 기간


- 당초 : 2010.3.8. 까지


- 연장 : 2010.3.22. 까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표고칩(북한산, 유통기한 : 2010.6.16) 수거·검사결과 이산화항 기준초과(기준 : 0.07g/kg, 결과 : 0.092g/kg)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Ⅱ. 개별기준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 카목 2) 가)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설문환, 전화: 042-480-8706, 팩스: 042-480-8715, 이메일: s700@kfda.go.kr)로 연락바랍니다.





2010. 03. 0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설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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