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 제조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재원생약(주)
- 게시일 2011-06-21
- 조회수 367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 6호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6. 2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 재원생약(주)(대표: 남정웅, 소재지: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532-5,6번지)
2. 처분사항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를 명함.(2011.07.01.자)
3. 처분사유 : 허가(신고)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1조, 제7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별표8]행정 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에 의하여 처분
5.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신동화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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