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아로마민트, 그린바이오텍(충주시 소재)
- 게시일 2010-11-04
- 조회수 362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10-7호
청문실시 공고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주)아로마민트, 그린바이오텍(충주시 소재) 등 2개소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0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고객지원과- 6128호
시행일: 2010. 11. 04.
수신: (주)아로마민트, 그린바이오텍(충주시 소재) 등 2개소 영업자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첨가물제조업체 행정처분
2. 당사자: (주)아로마민트, 그린바이오텍(충주시 소재) 등 2개소 영업자(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허가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9조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1)
○ 조문내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6. 의견제출기한: 2010.11.26.(금)
7. 의견제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8. 청문 실시
○ 기관명(부서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 담당자: 이주현
○ 주소: 대전 서구 선사로 120(둔산동 935)
○ 전화번호: 042)480-8706
○ 일시: 2010. 11. 29.(월) 09:00~10:00
○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주재자: 유해물질분석과장 허옥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전지방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42-480-8705, 담당: 최명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아로마민트 등 2 개소 영업자(식품첨가물제조업)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주현
전화 042-48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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