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행정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주)브랜하임
- 게시일 2011-11-18
- 조회수 347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 호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 (주)브랜하임(대표: 오영민, 소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07-3번지)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제조시설 폐쇄를 명함.(2011.11.28.자)
3. 처분사유 : 허가(신고)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화장품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 가목
5.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 (주)브랜하임(대표: 오영민, 소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07-3번지)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제조시설 폐쇄를 명함.(2011.11.28.자)
3. 처분사유 : 허가(신고)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화장품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 가목
5.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신동화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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