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업체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조양의료기(주)
  • 게시일 2014-01-08
  • 조회수 641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1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조양의료기(주) 대표 백규석
○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풍로 520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의료기기 제조품목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6-823호, 2등급),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2-451호, 2등급),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6-60호, 2등급), 의료용물질생성기(제허04-714호, 2등급)」에 대하여, 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 2013.8.24.까지 의료기기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4.1.21.(화), 13:30~14: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민원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차동석

전화 042-480-87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