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업체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메드온
  • 게시일 2014-01-02
  • 조회수 408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7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주)메드온 대표 김영선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1층 110호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4.1.13.(월), 13:30~14: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민원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차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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