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동현무역(주) 김석진
- 게시일 2016-02-23
- 조회수 123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8호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o 상호명(대표): 동현무역(주) 김석진
o 소재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36
o 업 종: 의약품 수입업
2. 처분사항
o 전(全) 수입업무 정지 6개월
3. 처분사유
o 의약품 수입업자의 영업소·창고 또는 시험실이 해당 소재지에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42조제3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제6조,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
o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2호 가목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o 상호명(대표): 동현무역(주) 김석진
o 소재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36
o 업 종: 의약품 수입업
2. 처분사항
o 전(全) 수입업무 정지 6개월
3. 처분사유
o 의약품 수입업자의 영업소·창고 또는 시험실이 해당 소재지에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42조제3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제6조,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
o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2호 가목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원균
전화 062-6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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