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주식회사 포토누리)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포토누리
  • 게시일 2005-02-19
  • 조회수 101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5-3호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안)
(「식품등수입판매업자」영업소폐쇄)

『영업시설물을 무단멸실』한 귀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소폐쇄』행정처분 명령사항을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05. 02. 1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주식회사 포토누리
나. 대표자 : 송창화
다.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5 킹덤오피스텔 11층 1104호
라. 업종(영업신고번호) : 식품등수입판매업 (1-327)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3.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2005. 2. 18일자 시행)

4.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 가목 또는 나목(1)

5.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구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조성훈

전화 053-592-2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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