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굿모닝월드
- 게시일 2013-02-22
- 조회수 404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 - 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 취소
2. 대상업체명 : (주)굿모닝월드
[대표: 최진수,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래로10길 9, 205호(방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6. 청문 관련 사항
o 청 문 일 시: 2013. 3. 25.(월) 16:00~17:00
o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o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o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o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 02-2640-1310)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 취소
2. 대상업체명 : (주)굿모닝월드
[대표: 최진수,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래로10길 9, 205호(방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6. 청문 관련 사항
o 청 문 일 시: 2013. 3. 25.(월) 16:00~17:00
o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o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o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o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 02-2640-1310)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동원
전화 02-264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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