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주)삼승양행]
- 공시송달대상자 (주)삼승양행
- 게시일 2012-09-25
- 조회수 230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49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삼승양행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판매업무정지 6개월 (2차 처분, 2012. 10. 20. ~ 2013. 04. 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본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처분, 품목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삼승양행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판매업무정지 6개월 (2차 처분, 2012. 10. 20. ~ 2013. 04. 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본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처분, 품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동원
전화 02-264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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