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 공시송달대상자 씨모아
  • 게시일 2012-09-19
  • 조회수 2779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9. 2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2. 대상업소

업 소 명;씨모아
허가번호;0028
대표자;조헌안
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4, 41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과태료 30만원 부과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제101조제2항제1호의2,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제3호

6. 의견제출
가. 일 시 : 2012. 10. 09.(화)까지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견제출 기한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장소영

전화 02.264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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