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관련교육안내
- 등록일 2006-02-17
- 조회수 6487
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 시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 필(수료)증 지참 후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식품등 수입판매업 교육
- 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 전화 : 02-3470-8150~65
o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교육
- 교육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전화 : 02-3479-2100, 2113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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