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공고[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등록일 2023-05-03
- 조회수 325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박성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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