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및 의약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20-12-04
- 조회수 44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40호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29호) 제3조에 따라 "공산품 및 의약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붙임과 같이 실시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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