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 지정[경방신약(주)]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 1365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6호, 2017.6.29)에 따라,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제2020-51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병선

전화 043-71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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