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 지정[경방신약(주)]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 1365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6호, 2017.6.29)에 따라,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병선
전화 043-719-204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