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제5호)
  • 등록일 2020-09-18
  • 조회수 21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411 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문_2020-41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TF)

담당자 정형석

전화 043-71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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