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제5호)
- 등록일 2020-09-18
- 조회수 21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411 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TF)
담당자 정형석
전화 043-71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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