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신규지정 공고
- 등록일 2019-11-28
- 조회수 97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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