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 등록일 2019-08-21
- 조회수 98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8.4.19.) 및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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