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 (2023. 02.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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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2-10
- 조회수 7867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3.02.10.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김혜지
전화 043-71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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