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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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2-13
- 조회수 97479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재지정 공지 >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 및 재지정 여부
- 베트남, 인도네시아(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목이버섯)
○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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