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신규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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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2-13
- 조회수 962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2-25호, 2022.3.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 붙임의 공지사항 및 검사명령서 참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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