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절차 질문&답변

  • ○ 6월18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경우, 1주일(월요일~일요일)간 1인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6월15일(월)부터 6월17일(수)까지 3개를 구매하신 분들은, 6월18일(목)부터 6월21일(일)까지 최대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 A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10개를 이미 구매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해당 약국을 포함한 모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본인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엔,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공인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제시하시면, 판매처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하여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한 후 1주일간 10개 이내로 판매합니다.
  • ○ 공인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 본인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원본)를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셔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시하셔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신분증인 ‘여권’ 또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없이도 구매 가능
    ○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 중 어느 하나를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 5월18일(월요일)부터는 가족(동거인) 중 한 명이 가족(동거인)의 모든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마스크판매처에 제시하면, 동거 가족(대리구매 대상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가족(동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② 장애인의 경우도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만약,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③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유공자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④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종사자가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와 환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요양시설의 종사가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나 사진촬영본도 인정됩니다.
    - 단,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만 가능하고,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참고로 본인 신분증은 원본(실물)만 인정됩니다.
  • ○ 장애인 복지카드는 4가지 유형으로 발급 중인데, 금융(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구매대상자(장애인) 주민등록증까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장애인증명서”도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와 마찬가지로 대리구매 시 필요서류로 인정됩니다.
  •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①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②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입니다.


    * 각 보훈대상자증에 “대상”(빨간 동그라미 부분) 적용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