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 ('19.7.4기준)
  • 등록일 2019-07-10
  • 조회수 15165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청정화에 따른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19.7.4 도축 분부터)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18-63호,18.8.22)_19.7.4.기준(필리핀산 닭고기 수입 재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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