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
- 분야 의약품
- 예규번호 제2023-192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3-06-30
- 조회수 843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예규(제2023-192호, 2023.6.30.) 제정을 알립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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