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 51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10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기준 등 마련(안 제2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8.12.1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위임(안 제28조)
현재 시·도지사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 권한을 실제 업무를 수행 중인 시?군?구에 위임하고자 함.
다. 마약류 등 추가 지정(안 별표2, 3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의 전구체로서 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대통령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박미영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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