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4-09
- 조회수 94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82호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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