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8-27
- 조회수 40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79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1호, 2014.3.1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홍보관, 체험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허위신고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구매 후 10일 이내 신고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2조제10호, 안 [별표1] 3.가.2) 및 안 [별표2] 2.마.3))
1)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2)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3)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나. 유통기한 경과식품 구매 후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제12호)
1)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자 피해 우려
2)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인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
3) 신고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피해 예방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다. 시민식품감사인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등 자구수정(안 제2조제2호)
3. 의견 제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1호, 2014.3.11)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57,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1호, 2014.3.1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홍보관, 체험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허위신고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구매 후 10일 이내 신고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2조제10호, 안 [별표1] 3.가.2) 및 안 [별표2] 2.마.3))
1)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2)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3)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나. 유통기한 경과식품 구매 후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제12호)
1)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자 피해 우려
2)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인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
3) 신고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피해 예방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다. 시민식품감사인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등 자구수정(안 제2조제2호)
3. 의견 제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1호, 2014.3.11)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57,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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