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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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81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14호, 2023.2.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양한 단백질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단백질의 제조방법을 삭제하고,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 학명 재정립에 따라 학명을 개정하는 한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과 관련된 시험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백질의 제조방법 삭제(안 제 3. 1. 1-27 1))
1) 단백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확대되었으나, 제조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제품 제조에 한계가 있음.
2) 단백질의 제조기준 중 제조방법을 삭제하여 제조방법을 확대함.
3) 단백질 제조방법의 확대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성 원료 원재료 학명 현행화(안 제 3. 2. 2-65 1))
1)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재정립되었음
2) 상황버섯추출물의 원재료 학명을 재정립된 학명으로 개정함
3)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기능성 원료의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다.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 및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신설된 규격의 시험을 위한 시험법 개정 및 신설 필요
2)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 관련 지방산 시험법 개정 및 식물스테롤 시험법 신설
3) 시험법 개정 및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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