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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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71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분석기구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검사분야 및 유해물질항목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13,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soar091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전지현
전화 043-7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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