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2
  • 조회수 24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5호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정․공포(총리령 제00000호, ‘15.00.0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자격 및 절차를 정함(안 제4조)
1)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제기준에 준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60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등록 관리의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1)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시에는 사전에 해당 업소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2)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또는 이미 등록된 제품의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 배합비율을 포함한다), 제조공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추가로 등록하려는 수입식품등이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등과 유형이 같고 새로운 제조‧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5조)
3)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또는 이미 등록된 제품의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 배합비율을 포함한다), 제조공정이 변경되어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를 정함. 다만, 추가로 등록하려는 수입식품등이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등과 유형이 같고 새로운 제조‧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거나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제품명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더 이상 수입 또는 수출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등록인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1) 등록인은 등록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2)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수입식품등에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등록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된 수입식품등에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 면제 등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등록의 갱신 절차를 정함(안 제9조)
1)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부적합 이력, 행정처분 이력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_사전안전관리제도_등록_및_관리기준 행정예고안(제2015-35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제출서식151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기호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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