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11-10
- 조회수 374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순대 식품의 경우 식육부산물인 내장, 피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제조·가공 시 보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인 바, 순대 제품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순대 제품 제조·가공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단계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떡볶이떡 등 떡류 제조·가공업소 중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의무적용 시기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등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순대 식품의 경우 식육부산물인 내장, 피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제조·가공 시 보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인 바, 순대 제품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순대 제품 제조·가공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단계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떡볶이떡 등 떡류 제조·가공업소 중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의무적용 시기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등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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