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05
- 조회수 22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347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3호, 2014. 10.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금박」 의 정량법 개선(별표 3)
1) 현행 정량법 중 검액 및 표준액 제조 등의 실험 방법 개선 필요
2) 정량법의 검액과 표준액 제조 방법 개선
3) 정량법 개선을 통한 한약(생약)의 품질기반 확보
3. 의견 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64, 팩스 043-719-3350, 전자우편 : leewk19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3호, 2014. 10.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금박」 의 정량법 개선(별표 3)
1) 현행 정량법 중 검액 및 표준액 제조 등의 실험 방법 개선 필요
2) 정량법의 검액과 표준액 제조 방법 개선
3) 정량법 개선을 통한 한약(생약)의 품질기반 확보
3. 의견 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64, 팩스 043-719-3350, 전자우편 : leewk19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우규
전화 043-719-336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