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 등록일 2016-08-30
- 조회수 1143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조사‧평가 결과 적합(만점의 85 퍼센트 이상)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 만점의 95퍼센트 이상 받은 업소로 강화(안 제64조제1항)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7조의2)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규정 마련(안 제86조의3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 규정 마련(안 제86조의 4 신설).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섭취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바.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안 별표 14)
사. 영업자가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 완화(안 별표 14)
아.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 영업자의 회수 대상 식품 확대 (안 별표 18)
자. 중량이나 가격 변조를 목적으로 식품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3)
차.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안 별표 23)
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조사‧평가 결과 적합(만점의 85 퍼센트 이상)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 만점의 95퍼센트 이상 받은 업소로 강화(안 제64조제1항)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7조의2)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규정 마련(안 제86조의3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 규정 마련(안 제86조의 4 신설).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섭취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바.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안 별표 14)
사. 영업자가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 완화(안 별표 14)
아.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 영업자의 회수 대상 식품 확대 (안 별표 18)
자. 중량이나 가격 변조를 목적으로 식품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3)
차.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안 별표 23)
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송광영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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