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1-17
- 조회수 47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9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63호, 2016.6.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 형태를 다양화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정의 신설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형태인 “정제·캡슐·환·과립·액상· 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겔·젤리·바”에 “필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제형을 확대
나. 기능성 원료의 제조 범위 확대
“동물·식물·미생물”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에서 “동물·식물·미생물·물(水) 등” 기원으로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범위를 확대
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원료의 사용자 범위 확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신청자의 범위가 확대
2) 현행 “인정서가 발급된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인정서가 발급된 자”로 개정
라. 단백질의 원재료 추가
식용곤충(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이 식품의 원료 목록에 추가되어 단백질의 원재료로 식용곤충을 추가
마. 기능성 원료 명칭 개정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원료명은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명칭인 “NAG”를 추가하여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으로 반영하여 개정
바. 시험법 추가
1) ‘필름' 제형 신설에 따른 붕해시험법에 “필름제품” 추가
2) 옥타코사놀 시험법 중 오타 수정
3) 프로폴리스추출물(파라(ρ)-쿠마르산(Coumaric acid))의 시험법 추가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6, (팩스) 043-719-245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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