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5-85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30
- 등록일 2005-12-30
- 조회수 1237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85호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 월 30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의 시행(2004.5.30)에 따른 의료기기기준규격의 정비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기준규격 108개 품목 중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제·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이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입안예고 실시
(2)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규제가 없음(규제개혁2심의관-1469호, 2005.11.21)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 월 30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의 시행(2004.5.30)에 따른 의료기기기준규격의 정비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기준규격 108개 품목 중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제·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이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입안예고 실시
(2)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규제가 없음(규제개혁2심의관-1469호, 2005.11.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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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규격팀
담당자 양원선
전화 02-38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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