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1-06-22
  • 조회수 2900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협회'가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협회




○ 지정일자 : 위생교육기관 제3호('21.3.31.)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905호




○ 지정내용 :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신규·보수교육)




○ 참고사항 : 온라인 교육은 '21.7.5.일부터 가능






기타 문의사항 웹사이트(www.safetyfood.or.kr) 참고.

첨부파일
  • 수입식품 영업자위생교육 안내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현아

전화 062-60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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