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1-06-22
- 조회수 2900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협회'가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협회
○ 지정일자 : 위생교육기관 제3호('21.3.31.)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905호
○ 지정내용 :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신규·보수교육)
○ 참고사항 : 온라인 교육은 '21.7.5.일부터 가능
기타 문의사항 웹사이트(www.safetyfood.or.kr) 참고.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현아
전화 062-60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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