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에 따른 식품 HACCP 교육훈련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0-03-06
- 조회수 50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식품분야 HACCP 신규교육훈련 이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3월까지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신규교육훈련 대상 식품분야 HACCP 인증(적용) 영업자
나. 조정사항 : (기존)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조정) '20년 6월 30일까지 신규교육훈련 이수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51)602-6172, 6153
가. 대 상 : 2~3월까지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신규교육훈련 대상 식품분야 HACCP 인증(적용) 영업자
나. 조정사항 : (기존)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조정) '20년 6월 30일까지 신규교육훈련 이수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51)602-6172, 6153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51-602-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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