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화장품안심골목조성-화장비누관리방안(2)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0-11-27
- 조회수 4413
1.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29.)'에 따라 2019년12월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으며, 1년간(2020.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관내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영업자들의 제도권 내 순조로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계획하였으나,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차게시
게시일자: 2020.10.19.
주요내용: 화장비누 등 전환물품 안내,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2차게시
게시일자: 2020.11.27.
주요내용: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방법, 화장품 교육 및 실적 등 보고 방법, 표시기재 품질관리 등 방법
감사합니다.
2. 관내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영업자들의 제도권 내 순조로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계획하였으나,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차게시
게시일자: 2020.10.19.
주요내용: 화장비누 등 전환물품 안내,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2차게시
게시일자: 2020.11.27.
주요내용: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방법, 화장품 교육 및 실적 등 보고 방법, 표시기재 품질관리 등 방법
감사합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소원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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