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4-04-23
- 조회수 1834
1. 우리 청에서는 화장품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품질 안전성을 높이고자 정기감시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율점검 대상업체는 알림공문을 등기발송하였고, 아래 내용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2024. 7.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율점검 대상 : 총 186개소(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일자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업체)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십시오.(유형이 수입대행형 1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자율점검 실시
○ 전년도 가장 생산·판매량이 많은 제품 2개 선정(제품당 제조번호 1개씩 선정)
* 2023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실적없음으로 보고한 캡쳐본(업체명 나오도록 캡쳐)을 제출하고, 2022년도 실적 제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21개의 근거서류 제출
○ 붙임2의'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다. 자율점검 제출
○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1가지 선택하여 제출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기간: 2024. 6. 3.(월) ~ 7. 31.(수)
○ 제출자료
1) 체크리스트 1부
2) 체크리스트 21개 문항에 대한 근거서류 각 1부씩
3) 자체평가보고서 1부
4)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 추가제출자료 : pheewon0809@korea.kr로 추가 제출가능합니다.
붙임자료 1. 체크리스트(별지제17호서식) 1부.
붙임자료 2. 자체평가보고서(별지제18호서식) 1부
붙임자료 3. 21개문항에 대한 자료(예시).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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