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3월 해썹(HACCP) 적용업소 정기 조사·평가 대상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2-26
- 조회수 2908
2016년도 3월 해썹(HACCP) 적용업소 정기 조사·평가 대상 업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 사항은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박대용(051-602-6172)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원재료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67조제2항 관련) 이 개정(2015.8.18) 되었기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3월 HACCP 적용업소 정기조사· 평가 대상업소 내역 1부.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1부. 끝.
아울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원재료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67조제2항 관련) 이 개정(2015.8.18) 되었기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3월 HACCP 적용업소 정기조사· 평가 대상업소 내역 1부.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1부.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대용
전화 051-602-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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