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이수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1-06-10
- 조회수 2135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위생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올해 위생교육(보수)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의 교육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셔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안진숙
전화 051-602-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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