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1-06-07
- 조회수 1800
우리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총 24개소(원료물질제조업체 : 4개소,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20개소)
○ 일시 : 2021. 6. 21.(월) 10:00 ~ 12:00
○ 장소 : 부산지방식약청 행정동 6층 세미나실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3호선 거제역 3번출구).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일정 및 교육내용
교육시간 | 소요시간 | 교육내용 |
---|---|---|
10 : 00 ~ 10 : 10 | 10분 | 등록 및 안내 |
10 : 10 ~ 11 : 00 | 50분 | 취급자 준수사항 |
11 : 00 ~ 11 : 10 | 10분 | 휴식 |
11 : 10 ~ 11 : 50 | 40분 | 수출입승인절차 및 전자보고방법 |
11 : 50 ~ 12 : 00 | 10분 | 질의응답 |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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