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1-06-07
- 조회수 2461
1. 우리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마약취급자 대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규허가자(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자)께서는 필히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0.12. 이후 허가를 득한 신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8명
○ 일시 : 2021. 6. 22.(화) 10:00 ~ 12:00
○ 장소 : 부산지방식약청 행정동 6층 세미나실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3호선 거제역 3번출구).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일정 및 교육내용
교육시간 | 소요시간 | 교육내용 |
10 : 00 ~ 10 : 10 | 10분 | 등록 및 안내 |
10 : 10 ~ 11 : 00 | 50분 | 마약류 법률 개정사항 및 취급자 준수사항 |
11 : 00 ~ 11 : 10 | 10분 | 휴식 |
11 : 10 ~ 11 : 50 | 40분 | 사용 및 연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
11 : 50 ~ 12 : 00 | 10분 | 질의응답 |
2.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미 마약류취급자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비대면(온라인)교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청방법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www.nims.or.kr) > 매뉴얼 > 동영상게시판 > 2021년 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 대체 동영상 클릭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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