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지침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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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9-05
- 등록일 2023-09-08
- 조회수 10187
신속심사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신속심사과
담당자 신효숙
전화 043-7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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