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글로벌 규제조화·지원]국제조화된 의약품 심사기준 운영으로 허가 준비기간 및 비용이 절감돼요완료


기존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로 유전독성·발암성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개선방안

    완제의약품 기사용 원료의약품의 유전독성 자료 제출의 합리적 개선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23.12.27)

개선 전/후

  • 개선 전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로 유전독성·발암성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 개선 후
    완제의약품 기사용 원료의약품의 유전독성 자료 제출의 합리적 개선 추진

주관부서

    의약품정책과(043-719-2734),허가총괄담당관(043-719-2303),의약품규격과(043-719-2954)

시행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