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완료


기존

    ㅇ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모든 식품을 매회 1회 분량 보존식 보관
       * 보존식 : 신속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 1회 분량 보관

개선방안

    ㅇ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의 보존식 보관 의무 완화(일부 제외) 
         * 그대로 제공하는 실온(1~35℃)및 상온(12~25℃)제품, 빙과류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22.10.31) 및 개정('23.5.19)
    ㅇ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 개정(23.5.22)

개선 전/후

  • 개선 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모든 식품을 매회 1회 분량 보존식 보관
       * 보존식 : 신속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 1회 분량 보관
  • 개선 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의 보존식 보관 의무 완화(일부 제외) 
         * 그대로 제공하는 실온(1~35℃)및 상온(12~25℃)제품, 빙과류 중 빙과

주관부서

    식중독예방과(043-719-2105)

시행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