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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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1-24
  • 조회수 943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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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신경승

전화 043-7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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