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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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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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조혜영
전화 043-719-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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