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구기자,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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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4-23
- 조회수 2420
구기자,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장화종
전화 043-7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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